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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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