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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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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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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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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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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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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고, 총유물의 임대는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라는 두 서술이 옳다.

  • 타인 간 금전채무의 보증은 사단이 새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임대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건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여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총유에서는 보존행위조차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유에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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