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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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라로 본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반증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간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의점유자는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 본권소에 패소한 선의점유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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