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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판례와 통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므로,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물권변동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물권변동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선의취득)이 함께 인정된다는 점,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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