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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2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4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여관의 숙박료 채권
해설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은 민법이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대체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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