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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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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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을 상당한 액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증여의 취소 후에도 강박상태를 벗어난 뒤라면 추인할 수 있고, 착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착오취소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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