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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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