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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궁박·경솔·무경험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가적 출연 없는 일방적 급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궁박 여부의 종합적 판단,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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