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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
  • ㄴ.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
  • ㄷ. 丙의 대리인이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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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하므로,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한 자와 가장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자는 보증계약이라는 별개의 법률관계로 이해관계를 취득했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다.
  • 가장매매계약에 기해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 외형상 채권을 대상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다.

반면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그대로 귀속되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측이어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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