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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천연과실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는 점,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 처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종물·주물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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