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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법인 존립 중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따라서 해산과 청산을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이 해산할 수 있다는 점, 정관에 따른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시 유증 규정 준용, 해산한 법인이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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