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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적 제도이므로,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특정후견인이 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미성년자 행위의 취소 불가, 처분허락 재산의 처분행위 취소 불가, 가정법원의 피성년후견인 취소불가 법률행위 범위 지정권, 피한정후견인의 원칙적 행위능력 보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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