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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법 제1조는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되며, 민사에는 상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은 효력이 없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만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며, 조례·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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