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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사용, 부호·색채·큰 문자 등을 이용한 명확한 표시, 중요내용 미설명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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