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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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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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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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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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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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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해설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뿐, 그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무효인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행불능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사업자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에게 불이익한 자동갱신 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실제로 무효로 평가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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