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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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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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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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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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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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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해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의 약관 심사청구권,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고도 다른 약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 위반으로 심의·의결된 약관조항 목록의 인터넷 공개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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