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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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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4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해설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벌칙 조항 중 가장 무거운 단계(징역형과 함께 가장 높은 벌금 상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벌금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이다.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료의 은닉·위조, 허위의 감정은 조사 방해보다 낮은 단계의 벌칙이 적용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역시 조사 거부·방해보다 낮은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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