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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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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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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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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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결손처분 사유는 징수금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며, '제척기간 만료'는 결손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를 결손처분 사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체납처분 후 충당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결손처분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 관계기관에 행방·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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