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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
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
감사원장, 조달청장
4
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별도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더불어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이다.

해당 조문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속고발권을 견제하는 이른바 의무고발요청제를 두고 있다.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은 감사원, 공공조달 피해는 조달청, 중소기업 피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살피는 구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소비자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장은 분쟁조정, 소비자피해구제, 금융감독 등을 맡을 뿐 고발요청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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