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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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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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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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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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