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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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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3
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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