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