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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할되는 회사
  • 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ㄷ.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ㄹ.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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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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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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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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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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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회사 자체가 소멸하므로, 연대납부의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를 합병한 뒤 존속하는 다른 회사가 진다.

따라서 글상자에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세 가지가 모두 연대책임을 진다.

'분할되는 회사'는 해산으로 이미 소멸해 납부주체가 될 수 없어 빠진다. 이 회사까지 함께 열거되는 것은 해산하지 않고 분할·분할합병되는 경우이며, 해산형과 비해산형을 나누어 규정한 두 조항의 차이를 묻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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