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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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