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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 ㄱ )을/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 ㄴ )원의 범위안에서 ( ㄷ )을 부과할 수 있다.

1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2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과징금
3
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4
ㄱ : 시정명령, ㄴ : 10억, ㄷ : 과징금
5
ㄱ : 시정권고, ㄴ : 10억, ㄷ : 이행강제금
해설

( ㄱ )은 시정명령, ( ㄴ )은 10억, ( ㄷ )은 과징금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므로 시정권고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이며, 개정된 현행 규정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종전 5억원에서 상향).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에 부과되는 별개의 제도여서 이 조문의 금전적 제재로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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