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래강제-끼워팔기
- ㄴ. 사업활동 방해-경영간섭
- ㄷ.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 ㅁ. 경쟁사업자 배제-배타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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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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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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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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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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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유형과 세부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거래강제-끼워팔기,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다.
거래강제는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로,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과 통행세 성격의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으로 각각 구성된다.
- 경영간섭은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유형이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이루어진다.
- 배타조건부거래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의 세부유형이며,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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