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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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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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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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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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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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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