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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