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
1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이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 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신규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