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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부동산 출자 약정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전까지 그 부동산은 여전히 출자자 개인의 소유이고 출자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관계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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