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3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도 해제의 효력이 미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여 특칙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고,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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