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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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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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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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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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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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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세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소유권유보약정을 물권적 합의 자체는 매매계약 체결·인도 시점에 이미 성립하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본다. 즉 합의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만 조건에 걸린다.

그 결과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매수인은 조건부 권리를 가질 뿐이다.

유보된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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