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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수령지체(채권자지체)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고, 선이행의무자라도 자신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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