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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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