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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이다.
4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교환계약처럼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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