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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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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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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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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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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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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해설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법률상 인정되는 기본대리권을 근거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그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믿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자(使者)를 이용해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성립을 인정하며,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소송행위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의 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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