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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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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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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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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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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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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형태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해 따로 행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경감하는 특약이어서 유효하다. 민법은 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가중하는 특약만 금지한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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