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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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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해설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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