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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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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 통지 등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무권대리에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지,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추인 여부의 최고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최고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최고가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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