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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즉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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