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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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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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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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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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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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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을 뒤집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이 정한 방식·시기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애초에 구속력이 없고, 그 약정에 반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미성년자의 취소권 역시 거래 안전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이므로, 신용구매계약을 맺어 두고 뒤늦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그 자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이용한 사정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그 토지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이를 뒤집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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