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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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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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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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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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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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