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애초에 협의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없는 조정기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