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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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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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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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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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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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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전속고발 제도 아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 없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등 법이 정한 기관장에 한하며, 그 요청도 검찰총장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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