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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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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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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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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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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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함께 갖는 만큼 그 산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나머지 서술들은 법이 재량으로 정한 사항(체납자에 대한 국세과세정보 제공 요청, 결손처분,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놓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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