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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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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조정신청의 각하와 조정절차의 종료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 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지만, 신청은 적법하되 절차 진행 도중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는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니라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을 거부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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