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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열거된 것은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촉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반면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항목이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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