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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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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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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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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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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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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과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므로(제2조 제20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가격 구속도 금지 대상이고 용역의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9조)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기출 당시(2021년)에는 구법상 품질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지정상품 제도와 그에 대한 계약내용 수정명령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전부개정(2021년 12월 시행)으로 지정상품 제도가 폐지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고시된 출판 저작물만 예외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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