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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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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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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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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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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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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