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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A공사가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 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활동방해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차별적 취급
5
거래거절
해설
인기토지를 사려면 비인기토지도 함께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이는 끼워팔기와 유사하게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원하지 않는 재화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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